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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풍력발전 2030년까지 3배로…인허가 지연 해소 나선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11:08

수정 2025.12.03 11:07

봉화 석포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전경. 뉴시스
봉화 석포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재 2GW(기가와트) 정도인 육상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6GW, 2035년까지 12GW로 늘린다. 더불어 1kWh(킬로와트시)당 180원인 발전단가는 2030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추는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 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화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

국내 육상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6월 기준 2.0GW로 매년 0.1GW 안팎씩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풍력발전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22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다단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주민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반대하는 점도 육상 풍력발전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해 국유림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를 사전에 진행해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기로 했다. 먼저 경북 영덕과 영양 등 산불 피해 지역 대상 100MW(메가와트) 규모로 공공 계획 입지를 활용한 풍력발전 시범사업을 내년 준비를 거쳐 후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육상 풍력발전사업을 허가받을 때 사업자가 계측기를 설치해 풍력자원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도록 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기상청 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각종 인허가를 '개발행위허가'로 간략히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풍력발전기 터빈이 대형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10만㎡ 이하'에서 '20만㎡ 이하'로 확대하고, 발전기를 건설할 때 필수적인 임도 사용과 관련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전기를 주거지나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띄워서 짓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는 법으로 상한을 정해 지자체가 조례로 과도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한편 국내 육상 풍력발전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터빈을 장착한 풍력발전기 3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주도형 경쟁 입찰'을 도입한다. 1∼3MW급 중소형 터빈, 소형 풍력발전기와 이를 에너지저장장치(ESS)·히트펌프 등과 연계하는 '마이크로 녹색시설' 등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더불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풍력발전사업을 벌여 낸 수익을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바람 소득 마을' 모델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