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당초 7개 군에서 10개 군으로 늘었다. 3개 군이 추가되면서 내년 관련 예산도 637억원이 더 늘었다. 논란이 됐던 시범사업 재원은 국비 40% 정부안을 유지하고 나머지를 시·도와 군이 각각 30%씩 부담하기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20조350억원) 대비 34개 사업(1012억원)에서 증액돼 총 20조1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7.4%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군 주민 대상이었다. 여기에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개 군이 국회 심의에서 추가됐다. 10개군 주민은 1인당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시범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한다. 국비 지원액은 1인당 6만원으로, 그 외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쳐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은 국회 부대의견을 통해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집행하기로 했다. 당초 재원 비중은 국비 40%, 광역지자체(시·도)비는 군의 재정상황에 따라 10%~30%로 달랐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인 군은 국비와 시·도비 비중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고 시·도는 ‘난감하다’며 갈등했다. 기존 선정된 7개군 가운데 도가 사업비의 30%를 지급하는 곳은 경기뿐이었다. 전북·경북·경남은 18%, 강원은 12%를 부담하기로 했었다.
이날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부가 1차적으로 선정한 곳이 12곳이었다. 이중 7개소를 정부 예산안에 맞게 선정했다”며 “이후 (국회 논의에서) 크게 두 가지 요구가 있었다. 사업지를 확대해달라는 것과 지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40%로 설정된 국고 지원 비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시·도비를 30%로 정부에 요청했다. 30%로 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보류하겠다는 부대의견도 제시됐다”며 “부대의견은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감안해 광역지자체들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부대의견이란 국회의 공식적인 예산 의결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부가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말한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시하는 권고적인 성격의 의견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정부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이 있다.
한편 예산안에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다수 늘었다.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65만t)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원이 반영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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