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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시행령 입법예고…비상장 벤처에 60% 이상 투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12:00

수정 2025.12.03 12:00

금융위, 내년 3월 시행 앞두고 세부 운용규제 확정

운용사 시딩 투자 및 외부평가 강화로 투자자 보호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운용사는 모집가액에 따라 최대 5%의 시딩 투자를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3일 BDC 도입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BDC는 미국에서 1980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약 1590억달러 규모로 성장한 공모펀드 형태의 투자기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 벤처·창업·중소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의 구주,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면서, 특정분야 쏠림 방지를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 각각 30%까지만 인정한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코스닥 상장사 중 약 75% 수준이다.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취지에 맞춰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으로 한정된다.

금전 대여는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하고, 금전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BDC는 투자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 지분총수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금융위는 BDC가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시 기본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일반 공모펀드의 3개월 유예기간보다 대폭 확대된 것이다. 시장상황으로 60% 투자비율 준수가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추가로 1년간(총 2년간) 규제 유예가 가능하다.

일반 국민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BDC는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해야 하고,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정했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2분의 1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최대기간 10년)하도록 했다.

투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채권평가·신용평가회사·회계법인 등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

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BDC는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외부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했다. 일반 공모펀드의 연 1회 평가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BDC 자산 5%를 초과하는 투자내역 변동과 주요 경영사항 발생시 증권시장을 통한 수시 공시도 의무화했다.

BDC 운용사는 현행 증권집합투자업과 동일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 각 1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다만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인 자는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2명까지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정책성 사모재간접펀드의 경우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상한을 확대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한국 신용평가등급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