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
재적의원 60인 미만 필리버스터 중지
'인사청탁 논란' 문진석 운영수석 불참
재적의원 60인 미만 필리버스터 중지
'인사청탁 논란' 문진석 운영수석 불참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시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 수가 60명(재적 5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소수 야당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이 필리버스터 개정안은 의회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면서 "소수당이 갖고 있는 마지막 권한이자 저항권이고,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마지막을 필리버스터로서 행사하라는 취지의 권리"라며 개정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는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많지 않았다"면서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여러분이 법안 통과시키는 행태를 보라. 발언 수를 제한하고 그것이 합이 안되면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 요청하고 토론 진행을 안되게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무제한 토론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이라면서 "오늘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다수결의 폭력으로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 이렇게 급하게 상정을 할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시킬 법안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아마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좀처럼 활용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고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법왜곡죄 등을 언급하며 쏘아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보다 제대로, 책임 있게 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항변하며 국민의힘 비판을 일축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것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책임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고, 자리를 뜬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비판에 반박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최소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마구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현재의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의사정족수 수준인 60명 정도는 앉아서 '우리 민주공화국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의사는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아울러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따라서 책임 있게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것이 옳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항변했다.
한편 전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특정 인사를 청탁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문진석 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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