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근해어선 10척 이상, 연안어선 20척 이상을 구성해 단체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 후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72)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단체는 기본의무인 TAC 준수 외에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어선감척, 기타의무(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사용 등) 중 2개 이상을 이행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선택 의무 이행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2026년 2월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2t 미만 어선은 척당 150만원, 2t 이상은 톤수별 지급 단가(65만∼75만원/t)를 적용해 산정되며, 개인은 최대 90t(6천만원), 법인은 최대 140t(9천250만원)까지 지급된다.
제주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개 단체·141척에 약 11억원을 지원했으며, 2025년에는 연안어업 3개 단체·93척을 지급대상으로 선정해 5억원의 직불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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