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손질 내용 국회법 개정안
같은 날 국회 운영위·법사위 여당 주도 통과
의사정족수 '60인' 미만 시 회의 중지
국회의장 지목 의원 본회의 진행 권한
같은 날 국회 운영위·법사위 여당 주도 통과
의사정족수 '60인' 미만 시 회의 중지
국회의장 지목 의원 본회의 진행 권한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제한 조건을 거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국회 운영위 문턱을 넘자마자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중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더해 최근 장기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의장단의 업무 과로 문제로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법상 숙려기간 5일을 거쳐야 하나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즉석에서 법사위 안건으로 추가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야당에게 남은 유일한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 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폭압스러운 행위에 대해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독재 국회로 만들지 말라"며 "추 위원장도 앞서지 말라. 두고두고 위원장의 그 이름에 가장 독재를 앞장선 위원장으로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 법안은 한 마디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줄여서 국민에게 좋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을 담당하는 운영위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주도 개정안 통과 시도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을 말살하려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개정안은 '의회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많지 않았다"며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태를 보라. 발언을 제한하고 그것이 합의 안 되면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을 요청해 토론 진행을 안되게 하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급하게 상정을 할까 생각해 보니 다음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고 무난하게 통과시켜야 할 법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증원법과 헌법재판소법, 법왜곡죄 아니겠나. 이것이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본연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함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 없고, 자리를 뜬 적도 없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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