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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 최우수기관'에 전북특별자치도·미지안건축사사무소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15:47

수정 2025.12.03 15:27

국토부·관리원, 2025년 경진대회서 부문별 최우수 선정
3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2025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수상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3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2025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수상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3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2025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미지안건축사사무소를 제도운영·기술향상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안전·경관·환경을 아우르는 건축물관리 비전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점검기관 명부를 작성할 때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엄격히 확인해 점검 신뢰도를 높였다.

기술향상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미지안건축사사무소(경기)는 점검계획 사전 안내로 민원 발생을 줄이고, AI 기반 사진 분류와 통화 기록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고서 작성 효율성을 높였다. 드론, 바디캠, 반발경도측정기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한 점검 방식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이천시 등 총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해 공공·민간 전반에 안전관리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국토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안전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건축물관리 제도는 건축 분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간"이라며 "수상기관의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해 공공과 민간의 안전관리 모델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