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을 마시고 다투던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2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45분쯤 강원 홍천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룸메이트인 B 씨(63)와 몸싸움하던 중 넘어뜨린 뒤 목 부위를 오랜 시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몸싸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리조트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숙사에서 함께 지냈다.
1심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과잉 방어"라며 유죄로 봤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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