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선도지구 지정 등 기반 마련
LH·LX·HUG·부동산원 등 협력
LH·LX·HUG·부동산원 등 협력
이날 경기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노후주택과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살피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계기로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기반이 마련됐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전문 컨설팅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전자동의 시스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비 지원 △한국부동산원의 분담금·공사비 검증 등 지원기구의 협력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이번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안양을 비롯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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