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온라인상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대표'라는 게시글에 당시 유가족 대표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유가족 대표가 맞는지 모르겠다. 지금 유족 대표가 바뀌었다.
법정에서 A 씨는 단순히 의견을 냈을 뿐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사고에 대해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댓글로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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