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대거 적발돼 징계·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2~9월 실시한 복무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하고 시와 시의회 공무원 총 12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부정 지급된 시간 외 근무수당 3786만 원도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감사는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 승인 부적정, 급량비 사용 부적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시정 3건·통보 6건 등 9건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총 3786만 원의 재정 환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올해 3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휴일·토요일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공무원들의 행정 포털 '인사랑 시스템' 기록과 시청사 주차 인식기기 출입 기록을 대조해 다수의 허위 근무를 적발했다.
A 씨 등 76명은 사적 용무로 외출한 시간에도 '출근·퇴근 확인'을 유지한 채 시간외근무 제외 시간을 입력하지 않아 총 497만 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승인권자 B 씨 등 49명은 부정 신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C·D·E·F·G 씨 등 일부 공무원은 실제 사무실 체류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는데도 수 시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출근 직후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귀가하는 방식 등으로 총 117만 4810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지인과 식사한 비용 61만 8000원을 급량비 예산으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도 부정 수령 9명을 적발했다. 공무원 H·I 씨는 사적 용무를 위해 시청사를 수 시간 이탈하고도 시간외근무를 등록해 경징계 이상 처분이 요구됐다.
J 씨 등 7명은 사적 용무 시간을 제외하지 않았고, 승인권자 K 씨 등 6명도 이를 걸러내지 못해 '주의' 처분을 받는다.
시의회 소속 9명이 부정 수령한 시간 외 근무수당은 총 82만 5980원으로, 부정 수령액의 5배인 381만 8450원이 추가 징수된다.
감사위는 부정 수령자 총 67명(시청 58명, 시의회 9명)은 6개월간 시간외근무 명령 금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정지를 주문했다.
부정 승인자 총 49명(시청 43명, 시의회 6명)은 '주의' 처분과 성과연봉 등급 결정 시 반영하고 부정 수령액 총 3786만 원 환수와 5배 가산 징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시 감사위는 "사적 용무 시간 입력 누락, 승인 부실 등 시간이 초과근무 제도가 구조적으로 악용됐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교육·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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