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 도중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 조건을 거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국회 운영위 문턱을 넘었고 곧장 법사위에 상정된 것이다. 국회법상 5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안건에 추가된 것이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5분의 1 이상인 60명 이상이 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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