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국민의힘의 요구에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넘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을 시도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이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안과 판검사 처벌 근거인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 모두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외환 사건을 맡는 1·2심 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내란·외환 관련자들의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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