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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재판부 설치법, 안건조정위 회부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17:12

수정 2025.12.03 17:15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국민의힘의 요구에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넘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을 시도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이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안과 판검사 처벌 근거인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 모두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외환 사건을 맡는 1·2심 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내란·외환 관련자들의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내년 1월 18일로 만료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더 늘리도록 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