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 먼지 발생 하역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유조선과 화물선 등 국내외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박 연료유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선박의 경우 중유(벙커유) 0.5% 이하, 경유 0.05% 이하이며 국제 선박은 유종과 관계없이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선박에서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진영 서장은 “항만 내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사와 선박 관계자 등 해양 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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