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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 가방' 1억 원어치 팔아치운 40대 여성 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5.12.03 17:02

수정 2025.12.03 17:02

광주고등·지방 검찰청/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고등·지방 검찰청/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위조된 감정 평가서를 들이대며 11명에게 '가짜 명품 가방' 1억원 어치를 판매한 4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세진)는 사기, 상표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 피해자 11명에게 가짜 명품 가방 16개를 판매해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감정원 명의의 감정소견을 제시하며 자신이 판매하는 가짜 가방을 '명품'으로 속였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내역 분석, 압수 가방에 대한 감정 등 보완수사를 벌여 피해자 10명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밝혀냈다.



A 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기존 피해자에게 명품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반성 없이 범행을 계속하는 범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