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에 리스 차량을 등록하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충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충북에서 리스 차량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을 60일 이내 대체 취득할 때 채권 매입 의무를 상시 면제하기로 했다.
리스회사는 납세지를 선택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도는 1년에 리스차량 1000대 신규 등록 시 연간 취득세 25억 원, 자동차세 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부담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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