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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단체소송 규정에 손해배상 포함 방안 검토"(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12.03 18:12

수정 2025.12.03 18:12

송경희 "ISMS-P 인증 때 예비심사 도입…기준 미달 기업은 취소도" 2015년 '징벌적 손배제' 도입 뒤 적용사례 없어…"실효성 높일 방안 강구"
개인정보위원장 "단체소송 규정에 손해배상 포함 방안 검토"(종합)
송경희 "ISMS-P 인증 때 예비심사 도입…기준 미달 기업은 취소도"
2015년 '징벌적 손배제' 도입 뒤 적용사례 없어…"실효성 높일 방안 강구"

현안질의 출석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출처=연합뉴스)
현안질의 출석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3일 "ISMS-P 제도가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린 효과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SMS-P 인증 기업 263곳 중 27개 기업에서 3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다.

최근 쿠팡이 두 차례 ISMS-P 인증을 받고도 이번 대규모 유출 사건을 포함해 4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송 위원장은 현행 인증 방식에 대해 "지금은 서면심사와 샘플링 조사 위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며 "예비심사제도 도입과 현장심사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증 후에는 매년 모의해킹 등을 통해 실제로 인증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고, 심각하게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기관은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책 마련을 위해 11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어떻게 추진하겠느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어떻게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ISMS-P 인증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말뿐이다. 실효성 있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증을 받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24개 기업에 대해 12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답변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출처=연합뉴스)
답변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송 위원장에게 '쿠팡의 연 매출이 41조이니 (매출액의 최대 3%인) 과징금은 1조2천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며 '현행법에서도 그 5배인 6조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관련 규정이 있다"고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5년 도입 후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탓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현안 보고에서 "과징금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집단소송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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