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지난 2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이 과정에서 기업 회생을 조기에 신청하고, 해당 계획을 숨긴 채 외부 자금을 수혈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속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외부 자본을 수혈 받았다는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