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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아간 퇴직연금 1300억원… 비대면으로 준다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3 12:00

수정 2025.12.03 19:00

미청구 적립금 1人 174만원 꼴
금감원, 찾아주기 캠페인 나서
카카오톡 알림 등 전자고시 활용
금융사, 내년중 비대면 청구 예정
직장의 폐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1300억원에 육박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원에 달한다. 관련 근로자는 7만5366명으로, 근로자 한 명당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은 약 174만원 꼴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신청해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갑자기 폐업해 사용자가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몰라 찾아가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회사 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원으로 대부분(97.9%)을 차지했다. 뒤이어 보험(19억원), 증권(9억원) 순으로 미청구 적립금이 쌓여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각 회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간 각 금융회사는 폐업 기업 근로자로 파악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발생 사실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해 왔지만, 주소 변경·오류·누락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카카오톡 알림 등 모바일 전자고지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각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앱 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를 통해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을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해당 금융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안내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근로자의 휴대폰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 독려에 따라 금융사들은 내년 중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청구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미청구 퇴직연금 청구 신청 절차를 받아 근로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 중에는 모든 은행이 비대면 퇴직연금 청구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