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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세금·건보료·생활물가, 월급보다 더 올랐다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4 06:00

수정 2025.12.04 06:00

한경협, 5년간 임금 상승폭 대비 원천징수액 분석
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건보료 5년간 줄줄이 상승
'유리지갑' 월급쟁이, 급여 올라도 체감 못 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해야"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보료 과잉진료 막아야"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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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 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2020년 352만7000원→2025년 415만4000원)하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연평균 5.9% 증가(2020년 월 44만8000원→2025년 59만6000원)했다. 월 임금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중이 5년 새 12.7%에서 14.3%로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2025년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자료: 한경협
자료: 한경협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가 지난 5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2020년 월 13만1626원에서 2025년 월 20만5138원으로 증가했다. 한경협은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이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최저세율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 개편에 그쳤고,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사회보험료는 최근 5년간 월 31만6630원에서 월 39만579원으로 연평균 4.3% 상승했다. 구성 항목별 상승률은 고용보험(연평균 5.8%), 건강보험(5.1%),국민연금(3.3%) 순이었다.

자료: 한경협
자료: 한경협
한경협은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게 주요 요인이라고 꼽았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장기간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마저 인상이 확정된 상태다. 근로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20년 6.67%에서 2023년 7.09%로 오른 뒤 2년간 동결됐다가 내년 7.19%로 상승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자료: 한경협
자료: 한경협

전기·가스·식료품·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동기간 근로자 월 임금 상승률(연 3.3%)을 상회했다.

한경협은 근로자의 체감소득을 높여야 한다며,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 감소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과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추는 등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보험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지난해 3회 이상 반복 수급자 11만3000명)이나 건강보험 과잉진료를 막고, 연금의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시화 등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