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웃 남성이 골프채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해 약 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남성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남성인 B씨가 주차된 A씨의 차량을 파손했다.
주차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롱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패딩을 벗고 세대 우편함을 뒤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골프채를 들고 주차된 한 차량 앞에 다가가 차량 쪽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갑자기 차량 앞 유리를 내리친 뒤 도주했다.
이로 인해 차량 앞 유리는 파손됐고, A씨는 앞 유리 교체 비용 등 약 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을 파손한 남성은 윗집에 살던 이웃인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A씨 윗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6개월 전쯤 독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이 있었다"면서도 "몇 년 전 일이라서 이번 사건의 원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B씨의 어머니는 A씨에게 "아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신원을 특정해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 B씨는 전화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