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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임원들 '수상한' 주식 처분…'개인정보 유출' 공표 전 잇달아 팔아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4 08:11

수정 2025.12.04 08:10

아난드 CFO·콜라리 전 부사장 등…쿠팡 “사전에 계획된 거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쿠팡 임원들이 수십억 원대 회사 주식을 팔아 치운 정황이 확인됐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매도 시점이 앞서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처분했다. 매도 규모는 약 218만6000달러(약 32억원)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 역시 지난달 17일 2만7388주를 팔아 약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원)를 현금으로 만들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추천 부문을 총괄한 기술담당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사임했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은 쿠팡 측이 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기 전 주식을 매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신고서를 보면 쿠팡에 무단 접근이 발생한 건 지난 11월 6일 오후 6시 38분이다. 쿠팡이 침해 사실을 최초 인지했다고 보고한 시점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52분이다.

회사가 정보 유출을 인지하기 직전 전·현직 임원이 주식 처분한 걸 두고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쿠팡 측은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아난드 CFO는 SEC 내부자 거래 규정인 ‘Rule 10b5-1’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 사전에 확정된 거래 계획에 맞춰 매도를 진행했다. 공시된 매도 목적은 세금 납부였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SEC 공시에서 “지난 10월 15일 퇴사”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주식 매도 공시는 퇴사 이후인 지난 11월 14일이었다.
SEC 규정상 퇴사자라도 5000주 이상 주식을 매각하면 사후 공시 대상이다.

쿠팡은 당초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4500건이라고 밝혔다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약 3370만건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출 소식으로 쿠팡 주식은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5% 이상 하락했다가 가입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하루 만에 0.23% 소폭 반등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