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공항 근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장이 한 손님에게 협박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박 2만원' 제주 숙박업소 손님, 파티에서 정치얘기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1박 2만 원의 가성비 숙소로, 희망자에 한해 참가비 5천원을 내고 각자 음식을 준비해 나눠 먹는 '포틀럭 파티'를 밤마다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저녁에도 15명이 넘는 손님이 파티에 참여했는데, 손님 B씨의 과도한 자기 자랑과 정치적 발언 등으로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A씨는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타일렀고, B씨는 "제가 말이 좀 많다. 고치겠다"고 수긍했으나 행동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며 사장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문제의 B씨 역시 "재미없다"며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간 뒤 잠도 다른 곳에서 잤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서 잠도 안자고, 씻지도 않고 나왔는데 환불이 가능하냐. (제가) 돈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사장은 파티 당시 B씨가 "코 고는 사람은 때릴 거다", "현금을 수천만원씩 가지고 다닌다", "전라도 XX들은 다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발언한 것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B씨는 "술을 많이 먹어서"라고 둘러댔지만, A씨는 당시 맥주 2~3캔만 마셨고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숙박비 2만 원만 환불하고 통화를 마쳤다.
"아이스크림 강매" 고발하겠다며 5천만원 송금 요구
그런데 이틀 뒤 다시 연락을 해온 B씨는 "파티비와 아이스크림값은 왜 환불하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이고, 소비자원 고발과 고소를 운운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두 유 스피크 잉글리시? 유 노우?(Do you speak English? You know?) 영어로 할까요?", "X발, 사람을 X신 만들어요?", "혹시 법을 잘 모르세요?", "(법을 모르면)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라며 조롱과 욕설을 내뱉었다.
여기서 더해 B씨는 파티 당시 아이스크림을 스태프 추천으로 주문했는데, 이를 강제 구매라고 주장하며 비용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 5천만 원을 3일 내 송금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A씨가 이를 무시하자, B씨는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왜 일을 크게 만드냐", "나한테 이러면 본인만 힘들어진다"며 압박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그는 "손님이 위치를 알고 있어 혹시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잠시 영업을 쉬어야 할지 고민했다"며 "숙박비 환불을 요구한 손님은 있어도, 이렇게 한 손님은 처음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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