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급감하는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약 30년 만에 피임 관련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타이베이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최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동안 면세였던 콘돔 등 피임용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3%의 부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993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시행 이후 면세 혜택을 누리던 콘돔과 피임약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임약과 기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결혼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출생률 저하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자 이를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의 인구는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약 95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약 1880만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피임용품에 대한 과세가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명 당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세로 인한 콘돔 가격 인상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의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