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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국회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4 10:06

수정 2025.12.04 13:2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 중단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통과됐다. 이제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지정 의원의 무제한 토론 진행 권한 △출석인원이 재석 5분의 1에 못 미칠 시 즉시 정회 등 이번 개정안 내용을 읊으며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기회는 그대로 보장될 것”이라며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