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되나

김윤호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4 10:31

수정 2025.12.04 10:3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가 열린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의결될지 주목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종료되는 9일 본회의 개최는 확정됐다”며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일정은 애초 이날 예정했다가 미뤄진 것이다. 10일부터 곧장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민주당의 연내 처리 목표 법안들을 넘길 계획인 만큼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9일 본회의와 임시국회 때 처리할 법안들은 8일에 열릴 민주당 정책요청회의에서 추려진다. 9일 본회의 안건에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를 공식화한 데 따라 지난 1~3일 사흘 만에 법사위 처리를 마치고 본회의 문턱에 와있어서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외환 사건을 맡는 1·2심 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여기에 내란·외환 관련자들의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내년 1월 18일로 만료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더 늘리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 강성지지층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