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 조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소수당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며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라면서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을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수당 최후의 저항수단마저 빼앗아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민주당의 횡포이자 만행이다.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에 60명 출석이라는 제한을 걸어버리면, 107석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범여권 위성정당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소수당 입틀막법 강행처리에 동조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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