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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빼고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최종근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4 12:45

수정 2025.12.04 12:47

여야 합의로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의결
‘근로시간 특례 계속 논의’ 부대의견으로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뉴스1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2시간 예외 조항을 못 넣어서 사실은 굉장히 아쉽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은 끝없이 일해야하고 근로시간을 제한받는다는 게 미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은 52시간 제한을 특례를 꼭 넣어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당대 당의 여러 협의가 있었고, 우선은 반도체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지원법이 빨리 통과되고 주52시간은 따로 빼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반발짝정도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부대의견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필요성 인식하고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