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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부·금융위와 비공개 회의…의무공개매수제 등 논의

최종근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4 14:51

수정 2025.12.04 14:53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상법 개정 후속 조치 국회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비공개 전체회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어 세법 개정안 및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논의 스튜어드십 코드 및 공시제도 보완도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세법 개정안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도 본격 시작했다.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은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처리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입법에 계속 속도를 내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코스피 5000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단 목표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공시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처별로 기재부는 자사주 관련 세법 개정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자사주는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의 경우 자사주가 자산임을 전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자본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부분을 법안에 담았다. 또 지난 10월에는 자사주 거래가 자본 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법 개정 논의에 대한 질문에 "이번에 문제제기하거나 논쟁한 것은 자사주를 자본거래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사주와 상법 개정의 변화에 따라서 세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자본 거래를 기준으로 세제가 일관되게 바뀌어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여러 디테일에 관한 것을 기재부에서 좀 더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의 실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는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관련 후속조치 준비 상황을,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공시제도 개선 현황, 자본시장법 입법 과제 등을 제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일환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서 회사 지분을 사들일 때 이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 등의 잔여 지분도 강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22년 금융위는 상장사 지분의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제도를 추진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비율을 100% 까지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특위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매수 비율과 관련한 질문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다"면서도 "다만 좀 더 유연하게 가자는 서로 간의 공감대가 있었다. 디테일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1·2차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도 논의됐다.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연성 규범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와 공시제도 보완 문제 등도 다뤄졌다. 오 의원은 "상법 개정 이후는 시장의 시간"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공시 제도와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보완할 것이 있는지 점검해보자고 당이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도 준비되는 것이 있으면 내년 초에 다시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