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재규 기자 = 세종시의 한 치과가 돌연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고소장 수십여 장이 접수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사기·배임 혐의로 치과 원장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4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총 2억여 원으로 전해졌다.
치과가 영업을 중단한 지난달 26일까지 고소 건수는 12건이었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치과 진료 등 비용을 선결제하게 하고 돌연 영업을 중단해 치료받을 수 없게 됐고 치료비도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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