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환자와 전화로 상담 후 택배로 한약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 모 씨(4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19년 11월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후 전화 상담을 거쳐 한약 추가분을 택배 배송해 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2·3심에서는 두 차례 판결이 번복됐다.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성분이 동일하고 이상 증상도 없어 대면 문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약사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2항은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씨는 수사 기관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의가 있는, 준비돼 있는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벌금 100만 원 선고 양형도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1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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