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화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뉴스1

입력 2025.12.04 14:52

수정 2025.12.04 14:52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환자와 전화로 상담 후 택배로 한약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 모 씨(4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19년 11월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후 전화 상담을 거쳐 한약 추가분을 택배 배송해 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2·3심에서는 두 차례 판결이 번복됐다.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성분이 동일하고 이상 증상도 없어 대면 문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 등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약사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2항은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씨는 수사 기관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의가 있는, 준비돼 있는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벌금 100만 원 선고 양형도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1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