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민단체, '서사원 해산' 오세훈 서울시장 형사고발…"법적 절차 누락"

뉴스1

입력 2025.12.04 14:54

수정 2025.12.04 14:54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제공)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4일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서사원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사원은 서울시가 2019년 서울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서울시는 서사원 설립 5년 만인 지난해 5월 기관의 해산을 승인했다.

고발장에는 "보건복지부는 과거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사례 등에서 '장관 승인 없는 해산은 보조금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시가 이러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강성노조 퇴출'과 '공공돌봄 축소'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의로 절차를 무시하고 해산을 밀어붙인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공대위는 이번 고발에 대해 "서울시가 서사원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필수 절차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사원은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이라며 "해산하거나 중요 사업을 폐지하려면 보조금법 제24조에 따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는 법적 의무를 무시했다"고 했다.

공대위는 "특히 논란이 되는 지점은 서울시의 '거짓 해명'"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로부터 폐원 승인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아무런 대안 없이 불법적으로 서사원 문을 닫으면서 약 400명의 숙련된 돌봄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고 민간 기피 대상인 중증장애인과 와상 어르신들은 심각한 '돌봄 절벽'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5월 23일 사회서비스원 해산을 승인한 이후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서 연초 교부받은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5억 원의 반납 의사를 표시했으며, 9월 복지부 승인에 따라 반납을 완료한바 보조금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