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서류를 위조해 12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한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변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회로 대출에 필요한 부모 명의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수차례 위·변조해 행사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수법, 횟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7억9400만원 상당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억원, 당심에서 1억1000만원을 각 지급해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축산업협동조합 모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어머니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해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11억9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억95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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