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의 과도기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직매립을 허용하는 기준을 만드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로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제화를 통한 안정화 장치 마련과 함께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해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 전인 연말까지는 기초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개 시도와 함께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4자 협의체(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예외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의 경우에도 매립 제로화를 위해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를 감축하도록 구체적인 감축대상 및 목표 등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계획, 처리원가 등을 검토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3개 시도와 힘을 합쳐 제도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