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환송 심서도 앞선 2심과 같은 형량 유지
[파이낸셜뉴스] 1300억원대의 세금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사망하면서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총수 일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혁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일부 유무죄를 달리 판단됐지만 형량은 대법 파기 환송 전 2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이 부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2심은 조 전 회장 혐의 중 임직원 등의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형량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원심 판결에 대해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과세 관청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당시 대법원은 해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2003년~2012년 법인세 포탈 세액 중 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한 결과 2006년 26억원, 2011년 16억원 상당의 포탈세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를 감액했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 유죄가 추가됐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크게 차이가 없다"며 "이미 권고형 하한인 2년 8개월을 이탈해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일부 무죄를 고려해도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만 포탈 세액 감소를 반영해 선고유예하는 벌금 액수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이 밖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주식 양도차익 1318억원,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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