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계획' 허위증언
이은우 전 KTV·강의구 전 부속실장 기소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말했다"며 "객관적 증거가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나와서 허위 증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공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선 KTV 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관련 뉴스를 삭제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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