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윤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처음부터 자기는 국무회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면 몇 명만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를 했고 계엄 선포 시간이 지연되자 시간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이밖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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