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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상권 활력 기대"

뉴스1

입력 2025.12.04 15:38

수정 2025.12.04 15:38

속초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4/뉴스1
속초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4/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는 대포항 일대 2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는 2168.9㎡에 29개 점포, '골목형상점가 B'는 2813.7㎡에 36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이로써 속초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4곳으로 늘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9월과 10월 조양동과 중앙로 일대에도 각각 '새마을 골목형상점가'와 '중앙 1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지난 7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지정 가능성을 확대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경영개선, 공동 마케팅, 상인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시는 향후 시설 개선과 디지털 전환, 상인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병선 시장은 "대포항 일대 상권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목형상점가가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