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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법정 위증' 혐의 추가 기소..."국무회의 원래 개최하려고 했어"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4 16:46

수정 2025.12.04 16:46

특검팀 "당시 정황 등을 살펴보면 尹, 거짓 증언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은우 전 KTV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를 묻는 특검팀의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지만 '합법 외관 작출'이 필요하다는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처음에는 6명만을 부르고 비상계엄도 오후 10시에 선포하려고 하지 않았냐"며 "이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실행 행위를 담당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폐쇄회로(CC)TV 등 당시 정황을 확인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역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