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5년 31회 102억여원 상당"
선관위는 A정당이 B종교단체로부터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30여회에 걸쳐 총 102억여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하고,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 관련 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한 범죄"라면서 "엄중하게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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