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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유재산법 개정안 의결…"처분 시 의무 보고"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4 16:03

수정 2025.12.04 16:03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기재위에서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