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송영무 전 국방장관 상고 포기…'계엄 문건 허위서명 강요' 무죄 확정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4 16:37

수정 2025.12.04 16:37

'계엄 문건 허위서명' 직권남용 혐의 1·2심 무죄 확정
檢 “증거·법리 검토 결과 상고 않기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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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 문건과 관련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송 전 장관의 무죄는 이로써 확정됐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법리 검토, 그리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며 "심의위가 상고 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 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기 위해 회의 참석자들에게 '그런 발언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3년 9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며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송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송 전 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항소2-3부는 지난달 27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당시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었고, 송 전 장관이 계엄 문건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정정보도 요청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확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확인서 작성이 지나치게 이례적인 행위로 보긴 어렵고, 피고인들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송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3명 모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