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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 법정구속에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4 16:16

수정 2025.12.04 16:1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씨는 지난 2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에 대해서도 도외시하고 허위 보도했다는 주장만 반복해 이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밝혀낼 수 없고, 국정농단 재판 과정 등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PC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 대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전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JTBC 사옥, 손 전 사장의 주거지 등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