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정 소란' 권우현 변호사 감치 5일…"즉시 항고·집행정지 신청"

뉴시스

입력 2025.12.04 16:13

수정 2025.12.04 16:13

비공개 재판 열고 감치 5일 선고 "항고장 및 집행정지 신청 접수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변호인 측은 즉시 항고장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감치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감치 사유로 권 변호사가 지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으로 발언한 사실을 감치 사유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유승수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감치 재판 사유를 감치 대상자인 권우현 변호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중대한 위법"이라며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당연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측은 오후 3시5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선고에 대한 항고장 및 집행정지 신청을 1시간 내로 직접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권우현·이하상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이 변호사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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