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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4건 훈방처분

뉴스1

입력 2025.12.04 16:29

수정 2025.12.04 16:29

4일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열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열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부산해경서에서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경과 법률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함께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감경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경 참작 요소로는 범행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연령 등이 있다.

이날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1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건 △형법 1건 △선박입출항법위반 1건 등 모두 4건의 경미범죄사건을 심사해 모두 훈방으로 감경 결정했다.



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미한 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분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해 국민이 공감하는 법 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지난 5월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5건을 감경(즉결심판2, 훈방3)한 것을 포함해 올해 총 9건을 감경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