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KB국민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시에 따르면, 캄보디아 법인의 현지 채용 직원이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대출을 임의로 취급했다. 업무상 배임에 따른 사고 금액은 17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금융사고는 내부직원 제보를 통한 자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KB국민은행은 공시를 통해 "관련 직원 인사 조치를 마치고, 현지 수사기관에 고소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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