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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광주 동구청장 3선 반대' 문자 발송 민주당원 무혐의, 왜?

뉴스1

입력 2025.12.04 16:47

수정 2025.1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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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동구청장의 '3선 반대 문자'를 대량 발송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당원 60대 A 씨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9월 5일 '임택 동구청장의 3선 도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광주 전역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택 구청장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자동동보통신(단체문자)이 아닌 수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선거 운동 메시지 수신자가 20명 이하인 경우 수동 발송은 제한이 없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달 중 사건을 종결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