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지역 업체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소방지원사업 긴급 물품 수의계약'을 명목으로 대리구매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범 A 씨는 시청 공무원 B 직원을 사칭해 "기존 계약업체가 수의계약 한도 초과다. 추가 계약이 불가하니 다른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납품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에 기존 업체는 A 씨가 소개한 사기 업체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했고 A 씨는 이를 편취했다.
A 씨는 이같은 동일한 수법으로 2개 업체에 사기 행각을 벌였고 약 3500만 원 불법 수익금을 얻었다.
이처럼 현재까지 과천지역 내 '소방지원사업 긴급 물품 수의계약' 사칭 관련 범죄는 총 5건이다. A 씨의 범행 2건과 3건은 미수다.
피해입은 업체는 시와 물품계약 관계에 있는 곳들이다.
이들 업체는 "실제로 '회계과 ○○업무 ○○○ 주무관이다' 등 부서명과 담당자 실명을 거론해 자연스럽게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피해 사실을 알리며 시청 등에 신고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는 홈페이지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 안내' 알림창을 게시하고 시 대표전화 안내 멘트에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
또 시와 거래한 업체들에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세금 고지서 등의 고지문에 예방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명의를 이용한 선입금·대리구매는 사기임을 우선 의심하고 연락을 받은 뒤, 시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사칭임이 드러나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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