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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2월 3일 법정 공휴일화 입법 과정 챙겨달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4 16:59

수정 2025.12.04 17: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국경일·법정기념일·법정공휴일이 모두 다른 개념인 만큼 입법 절차를 꼼꼼하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적합한 명칭이 있는지도 공모를 통해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촛불혁명 기념 요구 등 시민사회 논의와의 연계 검토도 함께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완성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정 민주주의'가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이 정부 예산이나 세부 지출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절실한 을들의 단결을 담합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방첩사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의 제도 개편 문제가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악용 사례나 제도 변화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혐오 표현 관련 법·제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집단 명예훼손 등 관련 입법을 면밀히 살펴보고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모욕적·폭력적 언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제안 단계이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칭과 지정 형태는 공모·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