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준강제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2차 가해 혐의'도 수사(종합2보)

뉴스1

입력 2025.12.04 16:55

수정 2025.12.04 16:55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가해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과 저녁 자리를 함께하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비서관 A 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준강제추행 혐의의 고소장을 냈다.

이후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이 장 의원을 겨냥해 낸 고발장 중엔 장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이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한 A 씨, 사건 당시 그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앞으로 장 의원을 비롯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2일 A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B 씨를 상대로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장 의원의 고소·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맡기지 않은 건 수사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